유명 병원 상호 도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상호변경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의뢰인은 병원 운영 소재지와 동일한 구역 내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한 병원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호가 너무 유사하고 업종도 동일하였기에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는데요. 이에 지적재산권법 전문 신상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신상민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토대로 상호를 사용하지 말 것과 다른 상호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쟁업체가 사용하려는 상호는 의뢰인의 주요 표지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도 동일하기 때문에 영업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금지 즉, 상호 사용의 금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2. 또한, 경쟁업체의 위치는 의뢰인이 운영 중인 병원으로부터 불과 2.8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의뢰인의 병원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기에 병원명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이 법적 요건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쟁업체에 내용증명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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