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반대하는 배우자 상대로 이혼소송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원고)은 혼인한지 13년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의뢰인과 다투는 날이 많았으며 폭언 및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알코올중독증세 및 폭언은 지속되었고 이에 더 이상 부부관계 유지가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혼에 대해 강력히 거부하였고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은 박상룡,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및 피고(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6,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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