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o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피의자 변호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본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Creo)을 사용하였는데요. 문제는 정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총 3회에 걸쳐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데요. 이에 저작물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에이앤랩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번 사안은 신상민 대표 변호사가 담당하였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지식재산권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려대학교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기에 보다 신속한 진단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이 담긴 정상참작 사유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무단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장소는 피의자(의뢰인)의 주거로, 프로그램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2.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위법 상태를 시정하였다는 점
  3.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4.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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