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녀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우리 의뢰인은 혼인한지 약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남편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며 동호회를 시작하였고, 이 시점부터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에 잦아지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이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한 여성과 남편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만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남이 이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 의뢰인은 이후에 피고 측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요. 유선경 변호사는 이에 대한 내용을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오랜 세월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아껴주는 화목한 부부였었다는 점
2)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만남을 그만둘 것을 이야기했으나, 피고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
3) 수차례 함께 여행 및 숙박한 기록이 존재하는 등 부정행위의 정도가 지나친 점
4) 이를 알게 된 뒤, 피고 측에 항의하였으나 오히려 남편과 의뢰인 부부를 조롱한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명백한 부정행위 및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앓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측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으며 추가로 이후 남편에게 구상을 청구하지 않는 서면 작성 및 제출을 통해 피고 측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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